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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월급 많이 받는 방법(ft.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by ERICA_에리카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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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많이 받는 방법(ft.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에리카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추가납부가 나오시는 반면

어떤 분은 환급금을 타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환금금을 타간다고 해서 좋은걸까요?

아니면 추가납부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걸까요?

오늘은 원천징수세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 후 돈을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위의 회사직원들을 보더라도

내가 매달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세금을 떼는지

어떤 데이터에 맞춰서 세금을 떼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드뭅니다.

어느 분은 단순히 "아, 이번달은 세금이 왜이리 많이나가?"하고 말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테고

어느분은 경리에게 이번달 세금은 왜이리 많이 나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첨부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파일 다운로드

첨부된 2024년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보면

본인의 공제대상가족원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 +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의 수 합산)에 따라 세금을 달리 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이 500만원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2명이라면

매월 근로 소득세는

매달 306,71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소득세를 얼마나 떼는지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과 관련된

내용을 보셨을거에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 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시 100%, 변경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됨.

말 그대로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하면

  1. 80%로 설정한 경우: 500만원 * 80% = 400만원에 대한 세액 계산 세액 = 400만원 * 306,710원 / 500만원 = 245,368원
  2. 120%로 설정한 경우: 500만원 * 120% = 600만원에 대한 세액 계산 세액 = 600만원 * 306,710원 / 500만원 = 367,052원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했을시

100% 설정했을 때보다 연 736,104원을

월급에서 세액으로 미리 내지 않게됩니다.

반대로 120%로 설정하셨다면

100%설정했을 때보다 연간 724,104원을

먼저 세금으로 먼저 내는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이웃님들은 어떤 세율을

선택하셨을까요??

대부분 그냥 100%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분들만 봐도

이런 정책이 있는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눈이 떠있는

분들이시라면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하여 세금을 먼저 내지 않고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다른 복리상품이나

펀드나 주식에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120%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왜그렇게 설정하시냐고 물어보면

본인의 소비욕구가 너무 많아서

80%로 하게 되면 투자하지 않고 써버릴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합니다 ^^;

적은 금액일수도 있고 큰 금액일수도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소액이나마 복리투자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은 내 소득대비 소비와 비교하여

1년간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1년간 내는 세금은 정해져있고

징수세율을 80%로 하나 120%로 설정하나

정산받는 금액은 같기 때문이지요.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후 정산하기 때문에

그 1년동안 묶인 세금은 무이자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려 1년동안이나요~

어차피 받을 돈 조금씩이라도 많이 받는게 이득 아닐까요?

원천징세율 변경은 회사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실거에요.

저희 신랑같은 경우 모든 직원이 모두 100%로 동일하게

처리하게 해놔서 개인적으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수 있으니 그점은

참고해주세요.

돈 받는건 빨리, 돈 내는 건 늦게가 최상입니다.

더 많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재직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율

변경이 가능한 지 꼭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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