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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청년 이라면 꼭 혜택 받으세요.

by ERICA_에리카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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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청년은 만 19세~만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는데 저도 만 34세 때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5년 동안

큰 혜택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40대가 되어 청년 지원을 못 받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ㅠ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만 19세~34세)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포스팅 집중하셔서

낮은 금리로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 상품이며 전제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만 19세~만 34세인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것 (2자녀이상인 경우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이하)
  • 2024년 기준 순사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 신혼부부일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안에 결혼 예정일 것

단, 이미 주택도시기금을 이용중이거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이용중이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연체기록이 있거나 신용회복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에도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 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에 따라 1.8%~2.7%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5~6% 에 비하면 정말 금리가 너무 좋은 상품이죠.

청년이고 전세 자금을 구하는 분이라면 이 상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 금리에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신다면 최종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멱전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2억원이하(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이하)
  •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각 보증기관의 담보별 대출 한도 내에서 결정됨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소득 증빙 가능한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or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중 택1
  • 사업자 :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택1
  • 기타소득 : 홈택스 발금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4.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 취급 은행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신한,대구,부산은행 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 정리하다보니 무직자 혹은 무소득자도 대출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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