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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ISA 계좌 개설 및 2024년 비과세 혜택 개편안

by ERICA_에리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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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설 및 2024년 비과세 혜택 개편안

2024년이 되면서 정부 ISA 계좌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개편안 핵심과 함께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해요.

# ISA계좌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관리 및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ETF, ELS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 ISA계좌 2024년 개편안

1.납입한도가 2배로 늘어난 만큼 투자 금액이

상향될 수 있어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서민형이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3. 현재 ISA계좌는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계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비과세 한도가 없고,

15.4%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ISA계좌 개설 목적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

(최소3년 ~최대5년 목돈 만들기)

# 계좌개설

증권사 앱에서 개설,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15~19세도 소득 있으면 가능하며

계좌는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일반형: 총 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한도 500만원

서민형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1,000만원

# 저축금을 넣을 때

만기 해지 시 연금계좌로 입금 시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나면 비과세, 만기 해지할 때 한번 세제 혜택

순수익의 400만 원 비과세, 나머지 9.9% 분리과세입니다.

예시) 공통 : 연 4,000만원 3년 투자, 총 투자금 1억2천만원 + 투자 순수익금 1000만원

=> ISA 계좌 : 순수익금 1000-500=500만원 * 9.9% = 49.5만원 세금

=> 일반 계좌 : 순수익금 1000만원 * 15.4% = 154만원 세금

# 중도인출

원금 인출만 가능하며,

수익 인출은 불가합니다.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 대출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 해지

3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수익의 15.4%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만기 수령

만기는 자유이나, 최소 3년 이후 해지 후 재개설 가능합니다.

# ISA계좌 장점

1. 절세효과 - 기본 500만원(서민형1,000만원)

- 초과금액의 분리과세 9.9%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 손익 및 손실 통합 후 과세

3. 과세이연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 한번에 세금 계산)

4. 중도 인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횟수와 금액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

# ISA계좌 단점

1.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존재

2.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음(ETF는 가능)

3. 운용 수수료가 있음(0.3~0.8%)

이렇게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ISA 계좌 개설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절세를 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의 하나이니까요.

저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놨지만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올해 비과세 혜택이 개편된 만큼

투자를 더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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