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요새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꽤 많더라구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많이 물어보고
신청하고 있답니다.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산 형성하기 힘든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적금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상품입니다.
▶ 청년 도약 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갖춘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뒤에 가입 심사를 거쳐
익월 초에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 청년 도약 계좌 2월 가입기간
※ 2월 신청기간
2월5일(월)~2월16일(금)
※ 계좌 개설기간
1인 가구 청년
2월26일(월)~3월15일(금)
2인 이상 가구 청년
3월4일(월)~3월15일(금)
▶ 청년 도약 계좌 연계 가입 절차
※ 지원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입니다.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40만원~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 납입 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기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됩니다.
일시 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 납입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것도 좋지만
만기가 5년으로 장기 기간인 만큼
환승하는 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거 같아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오랫동안 묶어 두기 힘드신 분들은
예금이나 MMF 상품을 이용하셔서
단기간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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