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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라이프

자녀 연금저축계좌 개설 어디로_ 매매수수료 가장 저렴한 미래에셋증권

by ERICA_에리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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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희 부부와 더불어 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미리 자산 형성을 해주기 위해

자녀 연금저축 계좌개설을 하고

저축하려고 어디 증권사가 좋을지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자녀 연금저축 계좌 개설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연금저축계좌 장점

1. 자녀가 성장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씩,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2천만 원, 5천만 원 증여하는 것은 사실상

큰 부담이 되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나눠서 증여하면 부담이 덜 가고

위의 비과세 기준은 원금 기준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의 거래는 비과세이므로 복리효과가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을 거래해도 과세이연으로 인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라서 흔히들 알고 있듯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될 때까지 돈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서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추후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3에 의하여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전환 특례 신청을 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 59조의 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 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 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3

연금저축계좌 개설 증권사는 어디로?

처음 제가 아들의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했던 증권사는 NH 증권이었는데요.

2021년 그 당시 NH 나무증권은 자녀 계좌 개설이 안되어서 NHQV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ETF 거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엄청 비싼 매매수수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남편의 NH나무증권 연금저축 계좌 매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알고 보니 NH나무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엔 매매수수료가 0.01%였는데요.

여전히 NH나무 증권은 비대면으로 자녀 연금저축 계좌개설이 안됩니다..ㅠ

위 수수료가 NHQV 모바일 거래 수수료입니다.

매매수수료가 0.197%인 것도 비싸다 느껴지는데

200만 원 미만 거래하면 거기에 500원이라는 수수료가 더 붙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수백 차례 매매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건 안되겠다 싶어서 연금저축 계좌를 갈아타기로 합니다.

여러 증권사의 매매수수료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미래에셋 증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매 수수료!

미래에셋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국내 ETF 매매 수수료는 0.014%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100만 원의 국내 ETF 매수 시

NHQV 증권 수수료는 2,470원 / 미래에셋 증권 수수료는 140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미래에셋 증권으로 안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아들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매매수수료 걱정 없이 열심히 다시 불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마다 중복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존 계좌에서 예수금 없이 매수를 모두 하셨다면 그냥 놔두고 새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새 연금저축 계좌로 모두 이전해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증권사끼리 연금저축 계좌 이전은 가능하나 이전하기 전에 모두 매도 처리하고 현금화를 해야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 한도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기존 계좌에 한도 금액이 1800만 원으로 되어있다면 기존 계좌 금액을 낮게 조정 후에 신규 개좌 개설 시 1800만 원 - 기존 한도 금액을 뺀 금액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자녀 연금저축 계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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