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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by ERICA_에리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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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회사 다니면서 가끔은 목돈이 필요할 시기가 생기죠?

그럴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그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전 확인할 것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전세 계약기간 연장할 때도 해당합니다.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부양가족 : 60세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 자매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정말 급하게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중간 정산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금은 내가 마지막으로 받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퇴직금의 금액은 커지니까요.

만일 위의 퇴직금 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서류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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