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직원 한 명 고용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쯤 연봉 계약서를 쓰면서
"왜 우리 회사는 연봉 혹은 급여를 쥐꼬리만큼 올려줄까?"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뭐 당연히 본인 능력이 좋고 대기업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저 같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많이 해봤을 거 같은데요.
오늘은 회사 입장이 되어서
직원 한 명 채용 시 과연 그 직원에게
급여라는 경비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추가로 드는 경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원 고용 시 과연 월급만 나갈까?
단순히 생각하면 월급만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추가 경비들이 나가는데요.
바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들입니다.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주는 4대보험료는 최하 약 10% 정도 됩니다.
즉 최저임금이 2024년 기준 200만 원 정도이니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급의 4대보험료는 최저 2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식대 제공까지 한다면 1일 만 원으로 치면 한 달 20일 즉 20만 원 해서 월 240만 원이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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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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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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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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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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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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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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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150인미만)~0.85%(1,0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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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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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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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용한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 (1달 치 월급) + 미사용 연차수당(약 1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직원 1명 채용 시 드는 경비는 급여의 약 130%의 최소 지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직원을 채용 후 1년이 지나면 경비는 얼마나 들까?
현재 2024년 최저 임금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이 급여를 받는 입사한 지 1년 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현실적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주 40시간, 12시간 연장근로 시 (최저임금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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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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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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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x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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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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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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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x 1.5배 x 12시간 x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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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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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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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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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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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890원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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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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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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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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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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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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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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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6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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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 8시간 × 26일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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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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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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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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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1년간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람 한 명 채용하는데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인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는 높은 급여 인상을 해주고 싶어도 쉽게 못해주는 이유인 거죠.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알아보니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뽑아준 회사에도 고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ㅋㅋ
이 포스팅을 통해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정 관리 비용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셔서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회사에 급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나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에게 회사 입장으로 적어본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렸으면 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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